향정제품군 처방전 한글표기 11월 재심의
- 홍대업
- 2006-09-22 1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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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제품군' 용어정의 필요...안명옥 의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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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등 3대 제품군을 처방전에 한글로 표기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11월로 심의가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제품군’이라는 용어정의에 대해 급제동을 걸고 나선 것.
법안소위 위원인 안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품군이란 용어가 의료법에 처음 적시되는 만큼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위원들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복지부가 11월 이전에 제품군이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한 뒤 법안소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측은 “처방전에 제품명은 영어로 하고, 제품군은 한글로 표기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는 인정된다”면서 “다만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11월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는 21일 오후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한 결과 향정약과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 3대 약품에 대해 제품명은 영어로 처방전에 표기하되 제품군은 한글로 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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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등 3대 제품군 처방전에 한글 표기
2006-09-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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