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등 3대 제품군 처방전에 한글 표기
- 홍대업
- 2006-09-22 07:27: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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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제품명은 영어로...22일 전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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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등 3대 약물의 처방전에 대해 한글표기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초 김 의원의 법안에는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정약 등 3대 약물의 제품명과 제품군을 처방전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이들 약물에 대해 제품명은 현행처럼 영어로 표기하고, 제품군만 한글로 표기하도록 결정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거치지는 못했지만, 22일 전체 상임위에 앞서 소위를 열어 최종 가결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의 법안 취지는 제품군만 한글로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영된다”면서 “2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법안 발의취지와 관련 “의약분업 이후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약품명이 외국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렇지 못하다"라며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향정약 등 3대 약물에 대한 한글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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