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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치료제 '스핀라자·에브리스디' 약가협상 동시 타결

  • 10월 보험급여 확대·등재 유력
  • 한차례 협상 지연 후 최종 합의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SMA, Spinal Muscular Atrophy)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가 보험급여 적용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젠코리아 스핀라자(뉴시너센)와 한국로슈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스핀라자는 급여 확대, 에브리스디는 신규 등재다.

이로써 두 약물은 이변이 없는 이상, 내달(10월)부터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핀라자의 현 급여기준은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모두 만족하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다.

즉 3세 이하에 징후가 발견돼야 급여 처방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번에 논의된 스핀라자의 급여 확대 기준은 '18세 이하'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에브리스디의 경우 경구제 옵션으로 스핀라자의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한편 애초 SMA치료제의 급여 및 급여 확대 논의는 스핀라자의 급여 중단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특정 단체에서 정부와 제약사의 예측보다 더 큰 범위의 급여 적용이 촉구되면서 되레 논의가 길어졌다.

당시 정부는 스핀라자의 급여 확대 기준에 대한 합의 이후 에브리스디의 등재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천신만고 끝에 두 약제 모두 최종 협상에 돌입했으며 한차례 협상 지연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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