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환자정보 보험사 유출땐 징역 10년
- 홍대업
- 2006-10-24 1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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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동의없이 외부제공 불가...요양기관간 정보교류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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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분석]
의·약사가 민간의료보험사로 환자의 질병정보 유출이 원천 봉쇄된다.
복지부가 24일 입법예고되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간 건강기록의 교류는 가능하지만, 동의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는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환자의 건강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했을 경우 징역 10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질병정보 유출 우려...의약사-민간보험사 유착고리 차단
이는 환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건강기록을 진료목적상 활용하더라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경우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요양기관 역시 열람 및 교부를 금지함으로써 환자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일부 부도덕한 의·약사와 민간의료보험사의 유착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담겨있다.
복지부는 23일 입안예고 자료를 배포하면서 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지난 16일 복지부 국감에서 의원과 약국의 처방전 폐기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고 적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의료기관 또는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등 관리기관의 내부자를 통해 국민의 건강기록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규정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
복지부, 민간의료보험 견제 목적...건강기록 외부제공 엄격 규제
특히 최근 보험업계와 금감원 등 제3자에 의한 건강정보 제공 요구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적지 않아 더욱 그렇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서 ‘보험업법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것이 골자.
하지만,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로 인한 위헌소지가 있고, 개인질병 정보의 민간보험사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제정안의 취지가 민간의료보험사와 일부 의·약사간 부적절한 관계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 병원과 약국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법안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설치한 것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민간서 건강기록 활용, 법적 근거마련...의료서비스 제고도 기대
여기에 본인의 동의없이도 건강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 8개안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개인의 질병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로 의료서비스 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에 앞서 내달 6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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