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비급여 소득공제 자료제출 '대란'
- 강신국
- 2006-10-25 1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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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약매출 등 공단에 제출해야...약사회, 대책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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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공문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공단과 약사회에 약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지난 1년간 보험·비보험조제, 본인부담금, 매약 매출 등 과소를 불문하고 모든 약값을 공단에 신고하라는 것이다.
약국가는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 프로그램상의 데이터를 변환시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비급여 조제나 매약매출의 경우는 사실상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게 약국가의 주장이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약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근 병의원 모두 비상이 걸렸다"며 "담당 세무사에 문의를 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용산의 J약사는 "이번 조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실현을 위한 의료기관 골탕 먹이기"라며 "몇 달 전에 영양제 판매한 것을 약국이 어떻게 기억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의료비를 공제받을 사람이 약국에 와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겨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제도상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약국의 비급여 조제수입과 매약 수입을 최대한 노출시켜 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약사회는 급여와 비급여 자료 중 비급여 자료만 공단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급여자료는 약국에서 청구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기존 영수증 서식을 병행해 진행해야 한다며 약국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PM2000과 연동해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정돼 있던 제도 시행이었지만 약사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홍보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책임회피가 힘들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는 급여, 비급여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며 약국은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수납내역(비급여 포함)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약제비 계산서는 거래건당 증빙일 뿐이라며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은 영수증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수납내역을 모두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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