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비급여 자료 제출 유예해 달라"
- 최은택
- 2006-10-13 17:25: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에 공동건의..."소급산출 현실적으로 어려워"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의약단체가 비급여 내역이 포함된 진료내역 일체를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1년간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세청에 전달키로 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등 의약계 6개 단체는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건의서에서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환자 진료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기밀누설금지), 20조(기록열람등) 및 건강보험법 1조(목적), 12조(보험자)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등 위헌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여건상 급여내역 이외에 전산화 돼 있지 않은 비급여 내역을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프로그램 개발과 법률적 검토기간 등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2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3어려워진 약사국시에 수험생 '진땀'...합격률 90% 붕괴?
- 4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 5새내기 약사 1800여명 배출 예상…인력수급 숨통트이나
- 6연속혈당측정기 비중 40%대 진입…국내 경쟁 재편 불가피
- 7'물질 도입→플랫폼 축적'...유한, R&D 전략 개편한 이유
- 8침묵하는 롯데…광주 광산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갈등
- 9교사라더니 2600만원 먹튀... 약국 대상 사기 주의보
- 10"합격을 기원합니다" 대구도 뜨거운 약사국시 응원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