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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사노피, 특허정정 청구...플라빅스 소송 지연

  • 박찬하
  • 2006-10-26 07:10:30
  • '황산염→황산수소염' 정정시도, 최소 6개월 심리지연 가능

국내 19개 제약사와 사노피-아벤티스간 진행되고 있는 플라빅스정 75mg(성분명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 특허소송 최종판결이 일정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6월 28일과 8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플라빅스 이성체와 염, 용도 및 제법특허에 대한 신규성-진보성 문제를 지적하며 특허무효 결정을 내렸으며 사노피측은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특허법원 심리가 진행중인 지난 9월 5일 사노피측은 특허심판원에 기존 특허청구 범위인 클로피도그렐-'황산염'을 '황산수소염'으로 한정하는 정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사노피측이 제기한 정정청구를 심판원이 그대로 받아들인다해도 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정공고 후 3개월의 대기기간을 포함해 최소 6개월간 특허법원의 심리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노피측의 정정청구에 대해 "특허권자의 전형적인 시간끌기 작전"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소송 당사자인 모 제약 특허담당자 H씨는 "플라빅스 특허는 황산수소염이 아니라 황산염으로 잘못 기재돼 있다"며 "국내사들도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해왔기 때문에 사노피로서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특허 무효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 1월경 자신들에게 유리한 미국 공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제약 P씨는 "황산염으로 기록된 플라빅스 특허는 명백한 오기인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이 소송의 핵심내용은 아니다"며 "황산염과 황산수소염은 통용된다는 점에서 사노피가 정정청구를 한 것은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플라빅스는 올 상반기 EDI 청구액만 499억원을 기록, 연 매출 1,200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매출로 환산하면 3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의약품 분야 전문 변리사 A씨는 "플라빅스같은 대형품목은 특허기간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는게 특허전략일 수 밖에 없다"며 "정정청구 자체만으로도 6개월여를 벌 수 있는데다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들의 특허연장 수단으로 애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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