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구급차 이송처치료, 8년전 기준 그대로
- 정시욱
- 2006-11-01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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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원 의원, 물가-유류 상승분 반영안돼 불법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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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은 1일 국감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응급의료수가는 이송료만 산정, 이송 중 응급처치료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이송업체들이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송료의 기준이 되는 경유값의 경우 1998년 산정 당시 경유가 리터당 350원 이었지만 현재 1,300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인상됐고, 인건비 상승 등 물가 상승률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법을 저지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장 및 이송 중 응급환자의 적절 처치율은 31%→50%로 향상됐지만, 병원 간 이송 중 부적합 발생율은 78.7%→20%로 감소했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도 39.6%→20%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급의료시설 도착 전 사망환자 수는 2004년 45,363명에서 2005년 50,520명으로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급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임상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민간이송업체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교육은 현재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응급의료 인력 확보와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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