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실손청구 간소화법안 심사...의약계는 '안도'
- 강신국
- 2023-09-18 16:52: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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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법사위 논의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불참으로 파행
- 추석연휴·10월 국감 감안하면 법안심사 당분간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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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불참하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병원 이송,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으로 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법사위도 덩달아 파행된 것이다.
앞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추진 14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13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부작용을 더 살펴본 뒤 법안을 심사하자는 박주민 의원의 문제제기에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도 논의가 미뤄진 만큼 실손청구 간소화법안 심사가 언제 재개될지는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안의 주요 내용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전송하는 게 골자다. 중계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실손 청구 간소화법은 의약계 쟁점이다. 의협·병협·치협·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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