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레놀정 등 5품목 급여신설 목록서 삭제
- 홍대업
- 2006-11-20 10:13: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급여기준 미확정이 이유...15일자 고시품목 117개로 줄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포스레놀정 등 5품목이 지난 15일 고시된 122품목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20일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정정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정정고시에 따르면 기타의 순환계용약인 중외제약의 포스레놀정250mg(659원) 및 500mg(1,271원), 750mg(1,589원), 1,000mg(1,901원) 4품목과 최면진정제인 현대약품공업의 오키펜액(18원) 1품목 등 총 5품목이다.
복지부는 이들 5품목은 급여기준 설정 대상품목인 만큼 급여기준이 확정되는 날 약가를 고시해야 하는 품목으로 이들 품목을 급여신설 고시목록에서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레바넥스정 200mg 등 122품목 급여 신설
2006-11-16 06: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3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4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5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6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7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8"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