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재기-제약·도매 특정 약국에만 공급 '정조준'
- 강혜경
- 2023-09-21 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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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다페드·세토펜현탁액부터…청구-구입량 25% 기준
- 사재기 조사 연계 제약·도매도 조치
- 약국 자발적 반품 등 적정 재고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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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수급 불안정이 빚어지고 있는 슈다페드와 세토펜현탁액에 대해 약국 사재기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와 연계한 제약·도매 조치도 예고했다.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슈다페드와 세토펜 사재기 조사를 토대로 제약·도매 업체의 특정약국으로의 쏠림 등 유통 전반에 걸쳐 수급 불안정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잡아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한약사회를 통해 안내한 의약품 조사 계획 및 협조 요청에 따르면, 복지부는 예고대로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슈다페드와 세토펜 구입량 대비 청구량(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와 처분·고발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슈다페드정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만정 이상 구입한 약국·의료기관 중 청구량/구입량이 25% 이하인 기관, 세토펜현탁액의 경우 동기간 11개 이상 구입한 약국·의료기관 중 청구량/구입량이 25% 이하인 기관으로 한다.

복지부는 청구량 확인 시점을 감안해 12월 경 조사 대상을 통보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현장조사 및 처분·고발 요청 검토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개별 의약품의 구체적인 수급 상황, 개별 기관의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조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조치도 담겼다.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가 특정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했거나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경우 약사법(약사법 시행규치 제44조 제1항 제1호 등)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조사 결과와 연계해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조치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 품절 정보를 유포해 의약품 가수요를 일으키는 영업행위 등도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 등은 상기 조치 등을 감안해 자발적인 반품 등을 통해 적정한 재고량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급불안정이 예상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재기 등 과도한 재고를 확보하고 향후 수급 불안정 해소 후 반품을 통해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의 운영을 삼가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위법으로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는 "복지부 주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는 대응이 시급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품목 선정 및 생산 독려를 진행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수급 불균형이 심한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을 분석한 결과 구매량 대비 청구량이 25%이하인 약국이 일부 확인돼 가수요에 따른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악화되는 품목으로 선정됐다"고 시도지부를 통해 안내했다.
이어 "복지부는 수급 안정화의 일환으로 두 품목에 대해 구매량 대비 청구량이 극히 저조한 약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유로 청구량이 저조한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특정 약국, 의료기관에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공급자의 경우도 조사 결과에 연계해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왔다"며 해당 의약품에 대한 자발적 반품 등을 통해 적정 재고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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