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일분 총조제료 4,160원...90원 인상
- 최은택
- 2006-12-01 12:45: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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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점당 60.7→62.1원...약국 실질 인상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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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험수가가 2.3% 인상되면서 약국의 1일치 총조제료는 3,470원에서 3,530원으로 60원이 오르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갖고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종전 60.7원에서 62.1원으로 2.3% 인상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약국의 경우 내복약 산정방식 기준 총조제료를 보면, 실질 수가 인상률은 2.2%로 전체 평균보다 0.1%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원단위 이하에서 사사오입이 적용돼 49원까지 절삭되기 때문.
지난해의 경우 사사오입이 적용돼 실질인상률은 수가인상률 3.5%보다 높은 3.7%로 나타났었다.
환산지수를 약국 상대가치점수에 대입한 주요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내복약)를 살펴보면, 3일치는 4,070원에서 4,160원으로, 5일치는 4,600원에서 4,690원으로 각각 90원씩 오른다.
또 7일치는 5,130원에서 5,230으로 100원이, 10일치는 5,850원에서 5,980원으로 130원이 인상된다.
이밖에 15일 7,270→7,420원(150원), 30일 9,250→9,460원(210원), 60일 1만2,480→1만2,760원(280원), 90일 1만2,780→1만3,060원(280원) 등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방문건당 수가가 책정되는 복약지도료는 570원에서 580원, 약국관리료는 680원에서 690원으로 각각 10원씩 인상된 반면, 기본조제기술료는 160원으로 변동이 없다.
한편 이번에 조정된 수가인상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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