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수가산정 등 규정
- 홍대업
- 2006-12-05 10:34: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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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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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 등의 예방접종업무를 일선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토록 한 ‘전염병예방법’이 지난 9월27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으로 하고, 예방접종업무의 수탁 의료기관의 지정절차나 예방접종 수가 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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