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 환자당 2,500만원씩 과다징수"
- 최은택
- 2006-12-05 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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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환우회, 5일 기자회견서 폭로...병원측, 문제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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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5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환우회가 백혈병환자의 진료비내역을 심평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병원은 관해유도 1차 항암치료에 평균 1,082만원을 환자들에게 비급여 치료비로 부과했다.
이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의 평균 비급여 진료비 553만원(상급병실료 제외)보다 두 배나 많은 금액이다.
문제는 심평원이 해당 환자들에게 진료비가 적정하게 부과됐는지 확인한 결과, 최소 1,4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환자당 평균 2,500만원이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등으로 불법과다징수한 사실이 드러난 것.
불법과당징수 건은 급여대상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가 72%로 가장 많았고, 허가사항 외에 비급여 징수 18%, 선택진료비 임의산정 7%, 행위수가에 포함된 재료대 등 중복징수 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백혈병 환자의 경우 급여대상 항목을 비급여로 징수, 환자에게 1,400만원을 부과했다가 다시 환급해 줬다. 성모병원은 이후 130만원이 삭감된 1,270만원을 공단으로부터 급여비로 지급받았다.
환우회는 "이 환자는 아내와 세 딸의 가장으로 현재 정부로부터 매달 1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라면서 "130만원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 이 가정의 1년 생활비보다 많은 돈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고 비난했다.
환우회는 "이처럼 수천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한다면 수백억원의 대량 환급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우회 안기종 대표 겸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가톨릭성모병원은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비급여로 징수하고 선택진료비를 허위로 징수한 진료비를 모두 환급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병원장과 보험급여 책임자를 사기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사무국장은 또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직무를 유기한 만큼 함께 장관을 형사고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환우회는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톨릭성모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복지부에 촉구했다.
또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비급여 및 선택진료비 징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복지부 내에 설치하고, 불법과당징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보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성모병원 측은 이날 오전 환우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병원과 국가가 백혈병 환우와 가족의 어려움을 헤아려 일찍 적절한 제도적 밑받침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우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백혈병 환자의 특성상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는 상당부분의 초과청구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법적 정의보다는 생명의 존엄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혈병환자의 치료를 급여기준으로 한다면 완치율은 현격히 떨어질 것이며, (급여대상 비급여 징수는) 심평원에 청구하면 삭감이 많이 돼 일차 청구시 삭감되는 것을 알면서 그냥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도적 모순 때문에 의료기관이 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환자 역시 최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병원과 환자가 합의해 선택적으로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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