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 약사·제약사, 업무정지 처분
- 홍대업
- 2006-12-06 0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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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약사법개정안 의결...7일 본회의 통과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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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제약사는 앞으로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발의)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당초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약사와 제약사가 체납할 경우 무조건 원래 행정처분으로 환원토록 했지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됐다.
수정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약사와 제약사, 도매상 등이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약국 등이 폐업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토록 했다.
또, 과징금 징수를 위해 식약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약사 등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이 통과돼 정부가 내년 1월중 공포하게 되면 하반기(유예기간 6개월)부터는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과징금을 상습 체납하는 약사들은 본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월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약사와 제약사 등이 체납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환원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법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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