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글리벡 필름코팅정100mg' 허가
- 정시욱
- 2006-12-10 21:42: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신약 재심사 대상품목으로 분류해 관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10일 의약품 제조품목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람(메실산이매티닙)' 허가신청건에 대해 약사법 규정에 따라 최종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람'의 경우 신약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재심사기간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2012년 11월 29일까지 6년간이다. 또 재심사 신청기간은 2012년 11월30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로 정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약사에 대해 약사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 2"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3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4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8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9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10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