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위한 민관협의체 내달 출범
- 홍대업
- 2006-12-18 11:53: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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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소개·알선 등 의료법 개정 추진...19일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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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다음달 출범한다.
복지부는 18일 국내 의료기술 수준을 외국에 제대로 알리고 외국인 환자를 맞이할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면 해외환자를 유치, 국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해 민관 합동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뛰어난 손기술로 위암수술, 장기이식 등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외국에서 아직 국내 의료수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통역이나 안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서비스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부와 민간기관의 매칭펀드로 조성된 예산으로 한국 의료를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주요 대상국은 미국교포, 중국, 일본 등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 공적보험체계가 없고 국내보다 의료비가 훨씬 높아 미국교포 약 44만명이 무보험상태에 있는 실정이어서 교통비와 체재비를 감안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협의체는 교통, 통역 및 안내 서비스를 회원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별 의료기관이 통역 및 안내 등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복지부가 협의체를 통해 언어 및 교통, 안내접수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공동 활용토록 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협의체는 재원부담 의사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20여개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향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회의실에서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 관심있는 의료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중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킬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밖에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 및 알선허용, 비자발급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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