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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이달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 못 받는 약사 10% 넘을 듯

  • 정흥준
  • 2025-09-05 11:46:39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약사 약 12% 추산
  • 건보료 외 금융소득·재산세 등 따져 고액자산가 배제
  • 정부, 국민 90%에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을 받지 못하는 약사들이 1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90%에 대해서만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90% 지급 대상을 선별할 기준을 이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당정은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금융소득 2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할 경우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보고한 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27만3380원 이하일 경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한다. 이는 월급 약 771만원(세전) 수준이다.

근무약사 중 상당수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중에서도 금융소득 2000만원과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을 초과하는 약사들은 제외될 전망이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 팜택스에 따르면,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긴 약사 비율은 약 12%에 달한다.

만약 행안부가 마련한 안대로 제외 대상이 확정된다면 약사들은 정부가 지급 대상으로 정한 90% 보다 더 많은 비율로 지급 제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현수 대표 회계사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약국은 약 12%로 파악된다. 이자율이나 배당률을 고려하면 금융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과표 12억은 지방세로 국세청에서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분류되는 약사 비율을 파악하기 어렵다.

2차 소비쿠폰은 지급 방침은 오는 12일에 확정된다. 지급은 22일에 시작된다.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약국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지급 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소비쿠폰 4.6%를 약국에서 활용했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다빈도 사용처 3위가 약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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