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전문병원제도 6개 병원 대상 시범사업
- 홍대업
- 2006-12-21 18:47: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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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1월부터 1년간 실시...중풍·척추질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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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에서 특정질환 환자가 전문화된 고난이도의 한방의료기술을 집중,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21일 전국 6개 한방병원을 중풍 및 척추질환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 내년 1월부터 제도가 도입되는 2007년말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방전문병원이란 한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중풍, 척추질환 등 특정질환 환자에게 전문화 및 표준화된 고난이도의 한방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 ▲한방전문병원의 시설 및 인력 등 인정기준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지속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제도 도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해 향후 한방전문병원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한방전문병원은 중풍질환의 경우 동서한방병원(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중화한방병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세한방병원(부산 금정구 부곡동), 춘천한방병원(강원 춘천시 석사동)이며, 척추질환의 경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자생한방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자생한방병원이다.
한편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한방병원은 1년간 ‘OO중풍전문한방병원 시범기관’ 또는 ‘OO척추전문한방병원 시범기관’으로 표방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범기관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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