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산부도 국민행복카드로 일반약 구매 가능
- 강신국
- 2023-09-25 19:31: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난 11일 관련규정 개정...건보 대상자와 동일 적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의료급여 대상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대상 임산부도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세 미만 자녀(영아)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은 처방된 경우만 가능하다.
즉 의료급여 대상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의 지원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다.

바우처 사용은 질병,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구입은 안되고 의약품만 가능하다.
아울러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은 바우처 결제가 안되며 가족, 지인 등 제3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9[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