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약 조제실수, 형사처벌전 구사일생
- 정웅종
- 2007-01-04 12: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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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J약사, 구약사회 도움...임의조제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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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약이름 때문에 실수로 조제를 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약사가 동료약사들의 도움으로 구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S약국 J약사(남·59)는 작년 10월 인근 H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온 감기환자로부터 처방전을 접수했다.
평소 침침한 눈으로 고생하던 J약사는 이날 조제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됐다. 유한양행의 '세파클러'라는 항생제를 같은 회사의 '세프라딘'으로 착각한 것.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J약사는 서둘러 해당 의원에 전화했고, 환자에게도 사과했지만 결국 임의로 약을 바꿨다는 이유로 보건소의 처분을 받게 됐다.
J약사는 보건소를 찾아가 선처를 부탁했지만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봐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행정처벌로는 약사자격정지 15일과 약국 영업정지 15일, 그리고 형사처벌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무거운 처벌이었다.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자 J약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작구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박찬두 회장과 이범식 부회장은 사건을 접수하자 과거 유사 사건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자료를 찾아 경찰서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써주었다.
마침 천안의 모 약국에서 같은 사례로 무혐의 처분 받은 경우를 찾았다.
J약사는 다행히 억울한 사정이 검찰에 받아들여 3일 무혐의 처분통지서를 받게 됐다.
동작구약사회는 "이번 사안은 실수냐 아니면 고의냐는 점에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비슷한 약이름이 많고 노안으로 실수한 약사의 억울함이 풀어져 다행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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