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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닌라로' PVA 더해 자진약가 34% 인하 왜?

  • 일각 "실제가는 변동 없어…세금절감 차원"
  • 다케다 "회사 내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것"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이 10월부터 상한금액이 기존보다 34%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제(PVA)로 10%로 인하되는 데다, 자진해 상한금액을 대폭 낮춘 것이다.

특허만료로 제네릭약제가 진입하지 않은 오리지널약제가 30% 넘게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닌라로의 다케다는 왜 상한금액을 인하했을까?

26일 업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닌라로의 상한금액은 종전 145만원에서 95만6000원으로 49만4000원이 내려간다. 인하율만 34%대인 대폭적인 약가인하다.

먼저 이 약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으로 최대 인하율 10%가 인하됐다. 145만원에서 130만5000원으로 인하된 것. 여기에 자진인하를 통해 95만6000원까지 상한금액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다케다제약 측은 "닌라로캡슐의 이번 약가 변경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으로 인한 인하 외에도 회사 내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상한 금액 조정 결과"라면서 "회사는 인하된 금액으로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닌라로캡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다케다제약은 다케다의 핵심 행동강령인 PTRB(Patient(환자)-Trust(신뢰)-Reputation(명성)-Business(사업))에 따라 조직 내 모든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한금액 인하가 환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한금액 인하는 표시가격의 변동일 뿐 실제 변화되는 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표시가격 인하를 통해 세금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닌라로는 건보공단과 RSA(위험분담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의약품 지출이 사전에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비율을 건보공단이 환수하는 환급형 방식이다.

표시가격(상한금액)이 아닌 실제가격을 중심으로 환수가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가격이 변동 없다면 제품 실적이나 건강보험 지출, 환자의 경제적 부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제를 통해 실제가격이 내려갔을 순 있지만, 자진인하로는 표시가격인 상한금액만 변동이 된 것 같다"면서 "실제가가 그대로라면 실제 약값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표시가격이 내려가 통관 시 세금 절감 혜택 등은 볼 수 있다"면서 "많은 RSA 계약 약제 회사들이 세금 혜택 등을 위해 표시가격을 내리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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