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전화문의, 진찰료 산정 못한다"
- 최은택
- 2007-01-14 15:41: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환자 용태 직접 관찰해야 진찰행위" 회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사가 검사결과를 전화를 통해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진찰료 산정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질의한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전화로 검사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의 진찰료 산정여부’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진찰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거나 판단하는 것으로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사결과를 유선으로 알려주는 것은 의사의 진찰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