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성모병원 실사결과 정보공개 청구
- 최은택
- 2007-01-16 12:30: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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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환우회, 장관고발 일단 보류...향후 행정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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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불법 징수하는 실태를 방치했다는 혐의로 복지부장관을 고발키로 했던 환자단체가 정보공개청구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병의원별 항생제 처방내역을 공개토록 했던 사례에서 힌트를 얻어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행정소송을 추진하기 위한 것.
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복지부가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어, 일단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장관 고발은 보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항생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참여연대의 조언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보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우회는 이와 관련 복지부가 정보공개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것으로 보고, 곧바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환우회가 실제로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환자단체의 손을 줄어들 경우,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2월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한 데 이어 주사제와 제왕절개분만율로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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