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의료환자만 비급여는 명백한 차별"
- 최은택
- 2007-01-16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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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사례관리로 충분...정책목표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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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만 급여대상에서 파스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논평을 통해 “일부 수급자의 의료남용은 적절한 사례관리로도 충분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예로 든 것처럼 파스를 1년에 1만매 이상 처방받는 것은 합리적 의료이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주의만으로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건강보험환자는 그대로 두고, 의료남용 가능성만으로 의료수급자에게만 급여대상에서 파스를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파스류 비급여 전환은 내달 중 관련 법령이 공포되자마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거듭 재확인했으며, 다만 경구제를 복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처방되는 경우에 한 해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파스류가 과다사용된 것은 공급자 측 책임이 더 크다”면서 의료급여환자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시켜 급여대상에세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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