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증거자료 갖고 재심의 하라"
- 정웅종
- 2007-01-17 12:55: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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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방침 확정...재심의 거부땐 법적소송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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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심의 전권에 대한 위임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오후 김경옥 이진희씨 측의 이의신청 및 추가자료 제출건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중앙선관위는 경기도선관위가 부정선거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전권 위임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김경옥 이진희씨 측으로부터 접수한 재심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대신, 중앙선관위는 추가 증거자료가 나왔음으로 다시 조사해서 재심하라고 경기선관위에 통보했다. 또 재심의 결정은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김경옥 이진희씨 측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해산할 수 없는 기구이므로 추가 증거자료와 관련해 경기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하라고 통보했다.
중앙선관위는 일단 경기선관위가 '종결처리된 사건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재심하라는 압박을 가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경기선관위가 전권을 위임해야 심의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심의할 하등의 권한이 없다는 의미"라며 불쾌해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선관위가 추가 증거자료가 나왔는데 서둘러 종결처리하고 이를 재론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만큼 경기선관위의 조치를 보고 추가적인 해석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석상에서는 '추가 증거가 나올까봐 서둘러 종결했다', '경기선관위가 처음부터 기각할 작정을 했다' 등 선관위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약 이광 총무위원장이 제시한 훼손된 회송용 겉봉투와 투표용지의 증거물을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이다. 증거물사본은 경기선관위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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