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고혈압 등 20개 유전자 검사 제한·금지
- 홍대업
- 2007-01-17 15:19: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7일 유전자검사지침 확정 발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유전자검사 지침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6개 유전자검사 항목은 치매, 백혈병, 암, 유방암, 강직성척추염, 신장 등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전면 금지되는 14개 검사항목은 고혈압, 골다골증, 고지혈증, 비만, 지능 등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지침을 생명윤리법 대통령령에 반영하는 한편 지침을 통대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가 대통령령에 반영할 생명윤리법(제25조 제1항)에는 유전자검사기관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밖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