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시설규제로 쪽방약국 잡는다
- 홍대업
- 2007-01-18 07:18: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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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약사법령 개정 추진...담합척결 등 유통투명화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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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현행 약국시설기준을 강화,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쪽방약국을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17일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확정한 올해 사업계획과 맞물려 약사회가 약국시설의 규제강화를 통해 4.5평 이하의 쪽방약국을 퇴치하겠다는 것.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이날 5개 분야 16개 항목을 확정하면서 의약품 안전관리시설 기준을 확립한다는 목표로 올 하반기 내에 약국 시설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약사회는 지난 2000년 6월 당초 약국 면적기준(4.5평)이 규제항목으로 지목, 완화조치가 이뤄진 이후 줄곧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면적기준이 삭제된 만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약사회의 손발이 묶인 상태였다.
따라서, 약사회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 우선 사업안으로 확정한 뒤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일단 약사회는 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처럼 의약품 안전관리기준에 준하는 방안과 우수약국기준(GPP)을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의약품 안전보관을 위해 이중철제금고 설치 등 의약품 안전관리기준을 도입하거나 환자 비밀유지를 위한 상담공간과 환자 대기공간 등의 확보를 위한 GPP 모두 시설기준에 맞추려면 적어도 4.5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해 자연 쪽방약국이 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분업 이후 쪽방약국이 의약담합이나 부당청구 등 약국가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약사회측은 설명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가 면적기준 부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차선책으로 의약품 안전관리기준이나 GPP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론화 작업을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등 복지부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주요 사안으로 약국시설기준 마련을 들고 나와 일단 공론화됐다고 본다”면서 “약국가의 유통투명화를 추진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약제서비스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층약국과 쪽방약국이 전국에 94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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