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실적 제출해도 미청구 품목 삭제
- 홍대업
- 2007-01-17 22:30: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7일 제약협회·KRPIA 등에 공문 발송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생산· 미청구 4,162품목 삭제공고와 관련 생산 및 수입실적이 있더라도 청구실적이 없으면 미청구 품목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17일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약사법령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않은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겠다는 공고와 관련 일부 제약사가 오해가 있다면 제약협회와 KRPIA에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미생산 품목의 경우 2년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품목이면서 동시에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이미 약제급여목록에 고시된 품목이라고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청구실적이 없는 경우 미청구 품목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미생산 품목의 청구실적은 심평원의 청구실적 자료로 확인하고 있지만, 전산자료의 누락 등에 대비해 제약사에서도 청구실적 관련 근거자료가 있으면 이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청구실적 관련 근거자료로는 ‘청구한 요양기관명’, ‘청구일자’ 등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일 최근 2년간 미생산품목 3,495개와 미청구품목 667품목 등 총 4,162품목을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미생산·미청구 4162품목, 2월중 급여 삭제
2007-01-10 11: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8"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