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개정 역풍에 의원입법 추진
- 홍대업
- 2007-01-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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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의원 연쇄 접촉...의료계, 강력투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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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과 관련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국회의원 입법으로 조심스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의사협회에서 개최된 의료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퇴장 조치’를 당한 이후 22일부터 계속 국회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의 법 개정에 대한 저항이 생각보다 거세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현재 의료법 개정 최종시안 가운데 의료행위의 정의에서 ‘투약’이 삭제된 것과 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 보수교육의 강화, 의원에 한의사가 근무하거나 한방병원에 의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 파산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한 규정, 현지실사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조문에 대한 설명과 법 개정의 당위성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했으며, 한나라당 일부 의원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기국회내에 개정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의료법 전면개정과 같은 중대 사안은 복지부가 직접 해야 할 일”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입장을 반영,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회 한 관계자는 “이미 복지부가 국회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특정의원과 깊은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부의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 의원입법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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