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범 신고, 경남 면대약국 2곳 들통
- 정웅종
- 2007-01-25 12:50: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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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면대약사 2명 등 불구속...경찰 "공갈범이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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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과정에서 면대 사실이 들통나면서 면허를 빌려준 약사 2명도 덩달아 죄값을 치르게 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25일 면대약국을 운영한 무자격자에게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P모(38)씨를 구속하고 P씨의 후배인 S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K모(55)씨와 면허를 빌려준 L모(46) 약사, H모(64) 약사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자격자 K씨에게 '보건소에 무면허 약국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후배인 S씨 등을 시켜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해 추가로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가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
이들은 실제 신고를 해도 경찰의 수사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 무자격자 K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무자격자인 K씨는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와 부산에 사는 H약사에게 각각 약사면허를 빌려 2006년 1월과 4월에 면대약국 2곳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K씨는 약국 한곳에는 H약사에게 직접 약국을 맡기로 월 600만원의 급여를 주고, 또 다른 약국은 자신이 직접 관리했다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양산경찰서 수사관계자는 "공갈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들이 줄줄이 드러나게 됐다"며 "공갈범들이 직접 신고를 해 쇠고랑을 찬 경우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대여는 약사면허 취소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면대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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