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소득 부담 늘고-노인·저소득 줄어
- 최은택
- 2007-01-26 11:46: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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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이달부터 6.5% 인상 적용...경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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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험료 6.5%인상을 이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율 인하 등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및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에 대비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공단 측의 설명.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세액변경,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율 6.5%외에 추가로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보험료는 하한선이 35점에서 20점으로 인하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이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상한선이 높아져 고소득층은 부담이 증가된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 모·부자세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정관을 개정했다.
따라서 작년까지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만9,000세대에 대해 건보료를 10%~30% 경감했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 1억 3,0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 세대로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경감대상 세대 중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는 소득창출 여력이 없음을 감안해 경감기준에 따라 현재 10%~30%를 경감하던 것을 30%로 확대했다.
이는 실질 소득의 증가없이 재산과표의 증가로 인해 보험료 경감 혜택에서 제외되는 세대를 최소화하고 실질 소득이 낮은 비경제활동 계층에 대해 경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인세대, 저소득 취약계층 등 지역가입자 총812만세대 중 243만세대(29.9%)가 각종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경감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은 보험료 6.5%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줄어들었으며, 보험료 인상 등이 반영된 1월분 고지서는 24일부터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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