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수증 재발급, 의무사항 아니다"
- 홍대업
- 2007-01-28 11:22: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회신서 공식 답변...요양기관 자체결정 문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복지부가 약국의 영수증 재발급과 관련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최근 S모씨가 약국의 영수증 재발급 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은 발급이 의무화돼 있지만, 진료비 영수증 재발행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서비스 차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재발행해 주는 요양기관이 있지만, 그것은 요양기관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와 관련 계산서 및 영수증의 발급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약제비)계산서 및 영수증 외에 진료비납입확인서(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원인 S씨는 지난 18일 보험회사에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약국 영수증을 모으던 중 누락된 영수증이 있어 약국에 재발급을 요청했지만, 약국에서는 이미 영수증 내용이 포함된 약 봉투가 발급된 만큼 재발급해줄 수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고 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약국 영수증 재발급 거부, 법적 책임 없다
2007-01-20 07: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2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3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 4새내기 약사 1800여명 배출 예상…인력수급 숨통트이나
- 5연속혈당측정기 비중 40%대 진입…국내 경쟁 재편 불가피
- 6'물질 도입→플랫폼 축적'...유한, R&D 전략 개편한 이유
- 7"합격을 기원합니다" 대구도 뜨거운 약사국시 응원전
- 8다국적사, 이중항체 도입 활발…소세포폐암서 경쟁 예고
- 9의사국시 수석 신혜원 씨 "환자와 소통하는 의사 되고파"
- 10작년 글로벌 의약품 생산 급증...관세 위협이 부른 풀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