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4단체, '의료행위에 투약 명시' 협공
- 홍대업
- 2007-01-31 0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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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복지부와 첫 실무협상...추가협상 난항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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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시안 추가 논의와 관련 의료4단체가 의료행위의 범위에 투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복지부에 요구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시내 모처에 복지부와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한 첫 추가논의를 진행하면서 의료행위의 범위 등 공통분모에 대해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쟁점을 놓고 복지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협은 물론 병원협회와 치협, 한의협 역시 공조차원이거나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법조문에 대해서는 힘을 모으겠다는 것.
특히 의료행위의 범주에 투약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협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치협도 투약행위에 대한 규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 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한의협은 이 조항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일각에서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협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협과 한의협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유사의료행위 허용조항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고, 치협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고 있는 비급여에 대한 할인행위 허용조항도 의료계가 공조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의협 장윤철 총무이사는 “투약과 간호진단 등 모든 쟁점이 중요하다”면서 “추가협상이 시작된 만큼 의료계의 안을 복지부가 수용할 것인지 여부만 남아있다”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는 “한의계는 의료행위가 통상적 행위로 규정되더라도 당장은 특별한 영향은 없지만, 한방의약분업과 맞물려서는 의협의 입장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치협 김철수 법제이사 역시 “치과의사도 응급환자 등을 위해 투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4단체의 이같은 주장을 복지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수용가능 또는 협상가능한 쟁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먼저 의료계의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31일 첫 실무협상에서는 양측이 쟁점에 대한 별다른 성과없이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6명이, 복지부에서는 실무자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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