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담합, 대체조제 활성화가 대안"
- 홍대업
- 2007-02-02 0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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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희 의원측에 답변...내부고발자 보호 등 보완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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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약간 담합척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문 희 의원측에 보낸 ‘ 처방전 집중도 70%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한 대책’과 관련 “처방전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약국개설등록 제한, 담합 근절대책 뿐만 아니라 처방전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은 의약분업의 기본원칙과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처방전 집중도 70% 이상인 약국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약사감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히 관련단체의 협조를 받아 자정작용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등 보완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그 기반이 되는 생동성 인정품목의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생동파문으로 인해 생동시험의 신뢰손상과 이에 따른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생동시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료문제를 엄정히 처리하고, 관리감독의 강화, 시험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3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처방전 집중해소 등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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