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속 발암물질, 앞뒤 겉면에 표기 추진
- 홍대업
- 2007-02-01 16:02: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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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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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의 경고문구 외에 담배 속 발암물질도 담뱃값 앞뒷면에 표기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담배 속의 발암물질로 확인한 화학물질 가운데 복지부장관이 담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고시하는 발암물질이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 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담배의 앞·뒷면에 표기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담배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과 10만종 이상의 알려지지 않은 물질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뒤 “기존의 경고 문구 외에 IARC에서 담배 속 발암물질로 확인한 화학물질 중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성분을 함께 표기토록 함으로써 흡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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