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부당청구 20억, 확정안된 내용"
- 홍대업·최은택
- 2007-02-02 0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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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실사내용 6월경 확정...병원측 "이의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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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와 관련 20억원의 부당청구사실이 적발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성모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병원측의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최종 6월경에나 확정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허위청구라면 가려내기가 명명백백하지만, 부당청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20억원이라는 추정치도 나올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지실사를 지원하고 있는 심평원측도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 정산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확실한 액수를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실사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28일까지 16간 진행됐으며, 조사대상 기간은 일반 정기현지조사와 같이 최근 청구분 기준으로 6개월분을 조사했다.
이번 현지실사와 관련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불법적인 임의비급여 및 허위·부당청구분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부당하게 환자에게 부담시킨 사항(임의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하고 환자에게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성모병원측은 “아직 행정처분사전통지서가 병원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부당사실을 꼼꼼히 따져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병원측은 이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KBS는 1일 오후 9시 뉴스를 통해 성모병원의 부당청구액수가 20억원이며,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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