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전공자 대상 중앙약심 연구원 10명 선발
- 홍대업
- 2007-02-02 12:11: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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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일자 채용공고...23일까지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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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학 및 한약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 및 참사 10명 내외를 선발한다.
복지부는 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 및 참사 채용공고’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약학 및 한약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연구위원 선발 등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고, 오는 3월중 최종 선발여부를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구위원 및 참사의 업무는 ▲복지부 약무정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연구 ▲식약청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수행에 필요한 의약품재평가, 신약 등의 재심사 등 연구 ▲의약품 등의 생물학적 동등성평가 등 지원 등이다.
근무지는 복지부 또는 식약청이며, 비정규직 공무원으로서 매년 계약에 의해 근무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위원(갑)의 응시자격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의약품 분야 경력자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의약품 분야 경력자이다.
연구위원(을)의 경우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의약품 분야 경력자 등이며, 참사(갑)은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이다.
제출서류는 ▲학장 또는 대학원장 추천서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사진부착, 연락처, 모집분야 명기) ▲대학교 등 전과정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논문 또는 발표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돼 있는 페이지 사본(연구위원 응시자 한함)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류접수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약품정책팀(우편번호 431-8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으로 하면 되고, 문의는 의약품정책팀(031-440-9109)이나 중앙약사심의위원회(02-380-1585)로 하면 된다.
한편 중앙약심 연구위원 및 참사는 현재 9명이 결원돼 있어, 지원자 가운데 9명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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