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료행위·투약 논란 무대응이 상수"
- 홍대업
- 2007-02-08 12: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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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장단에 춤추면 더 손해...간호협회도 사태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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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투약’과 간호진단 등을 의료법 개정저지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 당사자인 약사회와 간호협회가 관망세를 취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서울 및 인천지역 의사들이 지난 6일 대규모집회를 갖고 자해하는 사태까지 벌이고 있지만, 이들 단체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약사회의 경우 현행 약사법에서 의사의 예외적인 투약행위가 규정돼 있고, 의료행위를 ‘통상적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의협의 강한 반발과 언론보도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자칫 의약갈등으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
의협이 ‘투약’을 고리로 약사회와 전면전을 치를 경우 의사와 약사 모두 사회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계속 확전을 노리는 의협이 원하는 ‘판’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계산과 함께 가만히 있어도 이번 개정안이 정치쟁점화 됨으로써 정부와 국회에서 약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그렇다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약사회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전달할 방침이었지만, 내부 판단에 따라 이를 유보했다.
또, 일부 대중일간지에도 의료행위에 투약포함 여부와 관련된 약사회의 입장을 싣기 위해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8일 "현행 의료법과 개정시안대로 가든 '투약'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의협 집행부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지만, 소속 회원들은 모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약이 쟁점이 될 수는 없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유사의료행위 인정이나 간호진단 등이 쟁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협이 '투약'을 내걸고 전략적으로 싸움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자칫 의약갈등으로 확전되기를 원하는 의협에게 판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간 싸움이 시작된다면 오히려 의료법 개정은 더욱 꼬이게 될 것"이라며 관망세를 취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입장은 간호협회도 마찬가지. 의협이 '간호진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맞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간협 관계자는 "추후 의료법 개정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앞으로도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다른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간협은 ‘간호진단’ 조항의 훼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취한다는 방침이며, 별도의 간호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의협은 11일 대규모집회를 예정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맞불을 놓고 있지 않아 다소 김이 빠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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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여부 국회서도 논란
2007-02-0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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