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배씨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연기
- 강신국
- 2007-02-09 16:30: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추가자료 검토 필요...15일 후 결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박기배 당선자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약 2주후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9일 이진희 후보측이 제기한 박기배 당선자 당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추가자료를 검토한 뒤 15일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재판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는 23일 가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후보측은 "박기배 당선자 측에서 서면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 같다"며 "약 15일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법원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기배 당선자는 내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28대 경기도약사회장에 취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박기배 당선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이에 대한 본안소송을 남겨두고 있어 원활한 회무 수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5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6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9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