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배씨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연기
- 강신국
- 2007-02-09 16:30: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추가자료 검토 필요...15일 후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박기배 당선자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약 2주후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9일 이진희 후보측이 제기한 박기배 당선자 당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추가자료를 검토한 뒤 15일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재판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는 23일 가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후보측은 "박기배 당선자 측에서 서면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 같다"며 "약 15일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법원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기배 당선자는 내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28대 경기도약사회장에 취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박기배 당선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이에 대한 본안소송을 남겨두고 있어 원활한 회무 수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2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3국산 'CAR-T' 탄생...식약처, 큐로셀 '림카토주' 허가
- 4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5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
- 6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7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8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9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10한독, 디지털헬스 사업실 ETC 편입…처방 중심 전략 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