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비급여 포기가 더 문제
- 최은택
- 2007-02-12 06: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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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회원의사들을 대거 동원해 모처럼(?) 꺼지지 않은 힘을 과시했다. 무려 2만5,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한 곳에 운집했다니 놀랄만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의사단체의 의료법 반대 명분이 회원들에게 공명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일반국민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듯 하다.
되려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거나 의료행위 명문 규정에 투약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 병실이 있는 의원에 당직 의사 배정을 의무화하는 것, 간호진단 조항을 삽입하고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아해 하고 있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국회 일각에서 의료계가 반대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개정 의료법 입법화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오히려 의료계가 등한히 여기고 있는 비급여 계약제 도입이나 비급여 할인허용, 환자 유인·알선행위 등이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이 의사이기도 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은 이 때문에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신 “비급여 경쟁을 포함해 개정 의료법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에 의사단체가 동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는 비급여 가격계약제나 비급여 할인, 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것은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발하고 민간보험사의 진입을 손쉽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 주장처럼 가격경쟁이 가격 하락보다는 보험사의 개입에 의한 가격 담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인한 공보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무엇보다 이번 법률 개정방향이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추가 확대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의료법 목소리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핑계삼아 직역 이기주의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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