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반복시 법적 대응"
- 홍대업
- 2007-02-12 1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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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장관, 12일 국회서 답변...의료법개정안 곧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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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2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의협과 대화해 나가겠지만,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이나 파업 등을 반복될 때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특히 “의료법 개정안이 곧 입법예고될 것”이라면서도 “의협과의 대화창구는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투약과 관련된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료법 개정안) 실무작업반 회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의료계의 입장이 소극적으로 반영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투약이나 간호진단 모두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표준진료지침에 대해서도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진료비심사지침은 실무적인데 반해 표준진료지침은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향후 5년간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의료단체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표준진료지침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것은 오히려 의사들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그동안 의협과의 협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뒤 “오늘까지도 의협에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참여했던 실무작업반에서도 탈퇴를 선언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의협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수용할 것”이라며 “적어도 정부 입법절차는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오더라도 대체입법을 내거나 공청회와 입법절차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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