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상가분양 과대광고 '주의보'
- 한승우
- 2007-02-13 09:33: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가정보연구소, "제재 후에도 불법광고 그대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상가분양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혹은 중요정보 누락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광고들이 활개를 치면서, 상가분양을 염두에 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연구원은 13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3개 상가분양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으나 위반사례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4000만원 투자시 연600만원 연15% 수익확정', '100% 임대 완료'등과 같은 광고문구는 이미 제재를 받았던 사례들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간지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상황.
①소유권 이전등기 가능여부 행정관청 확인 ②계약후 수천만원 개발비 요구 사전에 확인 ③일부층만 해당될수 있는 수익보장 체크 ④임대분양시 실건물주와 계약관계 조건확인 ⑤융자금 대출기관 통해 사전비율 및 금리조건 파악
광고 피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 2"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3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 마무리…한의-약료 협업방향 모색
- 4양천구약, 공무원 등 대상 통합돔봄 약료 설명회
- 5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6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7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8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9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10[기자의 눈] 바이오기업 자금조달 훈풍과 유상증자 순기능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