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원가차 미반영, 수입불균형 초래"
- 최은택
- 2007-02-16 0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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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김진수·최인덕 박사, 종별계약 도입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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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시 요양기관간 원가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건강보험 수입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연구원 김진수 박사(최인덕 박사 공동참여)는 15일 건강보험포럼(겨울호)에 수록된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종별계약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의 2004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연구’ 중 종별 환산지수 결과수치를 인용, “의원과 약국간 무려 4.85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차이가 반영되지 않고 단일계약에 의해 협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김 교수가 제시한 종별 환산지수 수치(원가기준)는 종합전문 54.44원, 종합병원 54.52원, 병원 57.16원, 의원 58.3원, 치과 57.8원, 한방 57.29원, 약국 53.45원 등으로 차이가 났다.
연구대로라면 의원은 2.46%를 인상해야 하지만, 약국은 6.06%를 인하해야 원가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게 김 교수 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수가)는 건정심에서 2.99% 일괄 인상된 58.6원 단일가격으로 결정됐다.
김 박사는 “이 때문에 비효율적 요인이 존재하고 환자 수의 절대적인 차이에 따라서 수입 편차가 심해 의원 상위 30%가 급여비의 70%를 수령할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난 2006년 합의했던 대로 유형별 또는 종별계약을 위한 보험자와 의약계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외에도 수가결렬시 자율조정을 위한 조정 및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목표(적정)의료비 개념을 도입해 수가 인상률을 목표의료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상대가치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상대가치점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진료부문간(의·치·한·약)과 진료부문내(전문과목간·행위간) 상대가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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