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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종병서 18만명 환자 정보 유출…복지부 인지 못 해

  • 이정환
  • 2023-10-10 09:25:25
  • 지난 7월 개인정보위 과태료 부과…복지부 대응 늦어
  • 최혜영 의원 “의료법 위반 따른 엄중 조치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국내 17개 의료기관에서 18만5000여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됐지만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을 인지하지조차 못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추가 제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 7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총 6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처리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7개 병원에서는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환자정보를 촬영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으로 반출한 것이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환자 정보 유출 규모가 5만79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병원 내부 직원이 제약사 직원에게 해당 정보를 이메일로 송부해 개선 권고와 과태료 72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한데다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추가 제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기록열람) 위반 여부에 따른 처분을 담당한다.

최 의원은 "18만명이 넘는 환자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복지부가 모르고 있었다"며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어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 의원 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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