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체조제 필요성 정부·국회 공감…법안 통과 확신"
- 김지은
- 2025-09-01 18:11: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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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의결에 약사회 입장 밝혀
- 의협 반대입장엔 "대응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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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1일 전문언론 브리핑 중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활성화법’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에 제27조의 2(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조항을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심평원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해 약국의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법, 또는 대체조제 간소화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으면서 의사협회는 위험성과 더불어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가 더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공식적 대응을 자제해 왔던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하며, 통과 가능성을 확신했다.
노수진 이사는 “약 품절 지속으로 인한 약국의 행정 부담과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다. 그만큼 복지부도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에서도 관련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이사는 “의사협회는 대체조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됐을 때도,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을 때도 반대했다”며 “의사회가 대체조제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있다거나 대체조제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있지는 않다고 본다. 굳이 정식 대응 할 필요는 없다는게 약사회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게 되며 국회와 정치권, 약사회에서는 연내 입법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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