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위 "GSK 광고, 자막 키워라"
- 박찬하
- 2007-02-28 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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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백신광고" 논란에 조치...광고허용 백신 구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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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세계적인 백신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한 GSK의 기업광고 1편 '글로벌'에 대해 "광고가 허용된 백신제품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품명 표기 자막을 현재 방송분 보다 크게하라"고 주문했다.
작년 12월 12일 열린 광고심의위 899차 회의를 통과한 GSK 기업광고는 다양한 나라의 엄마와 아기가 등장해 GSK 백신제품의 글로벌 경쟁력과 품질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같은 GSK의 기업광고가 전파를 타자 경쟁업체들이 "사실상의 백신 광고다. 모든 백신에 대해 광고가 허용된 것은 아닌데 GSK 광고는 이에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내세워 광고심의위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식약청 고시인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중개정'에 따르면 예방용의약품의 경우 대중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용의약품에 해당하는 백신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만 대중광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GSK 기업광고는 '백신'이라는 일반명이 두드러짐으로써 대중광고가 허용된 백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백신을 포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경쟁업체들의 지적인 셈이다.
광고심의위는 27일 회의에서 GSK 기업광고건에 제기된 이같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광고 최종화면에 게재된 백신제품 목록의 자막크기가 너무 작아 논란이 불거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청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하라는 수정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 관계자는 "작년 심의 당시 광고가 허용되는 백신 품목군인지 일일이 검토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며 "다만, 상대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백신품목의 자막크기를 키워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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