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당 주사에 이물질"...중외5% 허가취소
- 최은택·정시욱
- 2007-02-28 12:18: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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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청, 품질부적합 3건 판정...3월 5일부터 급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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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제약사가 이물질이 혼입된 ‘불량’ 포도당주사를 유통시키다 적발돼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인식약청은 '중외5%포도당가NAK(엔에이.케이)주3'이 ‘성상’, ‘불용성이물’, ‘무균시험’ 등에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3월 5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인청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4일 경기도 소재 모 병원이 부유물이 혼입된 포도당주사를 발견, 신고 접수한 것을 경인청이 긴급 수거·분석한 결과 이물질 혼입 등 다수의 부적합 사실이 확인돼 내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경인청은 곧바로 품질 부적합이 확인된 제조번호 제품의 유통·사용·판매중지와 함께 회수폐기를 명령한 뒤, 지난 23일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청 의약품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분에 앞서 진행된 청문에서 중외제약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인청의 행정처분 내용을 반영해 '중외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3 500ml'(A02104923, 상한가 896원), 중외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3 1l(A02104924, 상한가 1,025원) 등 2품목의 급여를 3월 5일 진료 분부터 중지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이들 제품은 500ml의 경우 지난 89년, 1리터는 95년에 급여목록에 등재돼 10년 이상 사용돼 왔으며, 지난해 보험청구 금액은 대략 5~6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사용량이 적은 품목이지만 국내 수액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 제약사 제품에서 다수의 품질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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