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안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국회제출
- 홍대업
- 2007-02-28 13:07: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시민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답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시기에 대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서두르면 4월, 늦으면 6월”이라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정부내 입법절차를 서두르면 4월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입법절차가 늦어지면 6월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의료법 실무작업반 개정시안을 골자로 해 입법예고(2월24일∼3월25일) 및 규제심사 등의 정부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내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3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9"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10동물약 규정 싹 바꾼다…갱신제·GMP·위탁생산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