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불가, 유사의료행위 별도법 필요"
- 홍대업
- 2007-02-28 18:33: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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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장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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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은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유사의료행위를 규정한 개별법은 필요하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현재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절을 만들어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면에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별도의 법률로 나아가자는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개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치과의사법, 의료기사법 등도 모두 만들자는 논의로 확대될 것 같다”면서 “이번에는 이것만 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제112조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간호사에 관한 개별법과 유사의료행위를 규정한 법률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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